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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사랑에 빠진 40대의 최후… 특수절도 구속 송치
지난 2일 새벽 복권방 부수고 현금 훔쳐 또 복권 구입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4.17. 12:12:35

지난 2일 새벽 범행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A 씨의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이 복권방을 이용하며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A 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에서 체포했으며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훔친 현금은 "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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