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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포괄 권향이양' 정부 설득논리 '관건'
道, 17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 파급력 최근 확인… 반대의견 예상"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4.17. 18:03:38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의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설득논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17일 별관 자연마루에서 '포괄이양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괄이양의 필요성과 함께 포괄이양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적용 기준,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단계적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권한이양이 부분적·단편적 특례에 그쳐 지방의 자율적 정책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포괄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가존립사무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자주적인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검토되는 법률은 지역기반사업 육성 및 제주의 환경적·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5개 분야·63개 법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안 마련 이후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거란 예상이 나왔다. 이는 개정안 마련 이후 중앙부처의 설득논리를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김진권 사무관은 "포괄적권한 이양과 관련해 상당한 부분이 제주도에 넘어온 것으로 제시됐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도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포괄적 권한이양 용역이후 중앙부처와 협의 등 산을 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특히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이 이미 강원도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검토해서 법률 조항 등 받아야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에서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 준비를 잘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네거티브 개념이 여러 의미로 혼동될 수 있는 만큼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 25일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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