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2개소, 정액등처리업 2개소, 가축사육업 345개소 등 모두 349개소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방역시설, 집란실 등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5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환경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정명령을 비롯해 무허가시설에 대한 형사고발 2건과 과태료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귀포시 #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