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생사료 급이 또는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사업 준수사항에 대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양식장 56개소를 대상으로 양식용 배합사료의 100% 사용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양식장별 배합사료 사용대장 비치 및 허위 작성, 생사료 급이·보관, 분쇄기 사용 여부 등을 집중검검할 예정이다.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격 박탈,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을 하고, 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의법 조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56억93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9곳에 대해 보조금 48억원을 지원했고, 지도점검결과 위반 사례는 없었다. 서귀포지역의 양식장은 234곳이며 이 가운데 전량 배합사료를 쓰는 곳은 이번 점검 대상인 56곳이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배합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치어기부터 출하시까지 배합사료를 100% 사용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최소화를 도모해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귀포시 #친환경 배합사료 #친환경 양식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