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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인도 서건도 화재 원인은 불법 캠핑족 때문
서귀포경찰 실화 혐의 30대 남녀 입건
모닥불 관리 소홀로 임야 99㎡ 잿더미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4.28. 14:22:42

지난 27일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서귀포소방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무인도인 서건도에 몰래 들어가 캠핑을 하며 화재를 일으킨 30대 남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7시7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모닥불 관리 소홀로 화재를 일으켜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서건도에서 연기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40여 분만에 모든 화재를 진화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는 캠핑을 목적으로 지난 26일 썰물 시간대를 전후해 서건도로 들어간 뒤 같은 날 오후 10시쯤 모닥불을 피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모닥불을 피운 곳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과 이외의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모닥불 불씨가 비화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건도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한 달에 10차례에 걸쳐 앞바다가 갈라지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섬으로 서건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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