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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첫 분수령 예상
도, 이달 '제주특별법' 개정에 정치권과 공조
개정 불발시 주민투표법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
시·군 두도록 한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 주목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3. 05.08. 23:36:4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5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자치도는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제10조에 제주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14일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월 국회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요청을 받은 행안부장관은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오는 6월 11일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을 폐지한 제주자치도와 달리 시· 군을 유지할수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5월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근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행안부장관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는 등 국가 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개정과 맞물려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만약 제주특별개정이 안되면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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