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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곶자왈 조례 신중 기해 최적안 도출해야
입력 : 2023. 06.22. 00:00:00
[한라일보]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상위 법령 저촉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조례는 도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위원회는 우선 개정안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곶자왈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한 개정안이 보호지역만 명시한 제주특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향후 행위제한이 발생할 경우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신설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은 보호지역에 대해서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매입 재원 부족으로 선별적으로 매입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곶자왈 개발과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곶자왈은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으로 지하수 함량의 산실이다. 그래서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례개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개정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나 도의회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곶자왈 보전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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