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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전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도민 불편 '여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6일 제418회 제3차 회의
제주시·서귀포시 양행정시 소관 통합심사서 문제 지적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6.26. 17:29:02
[한라일보]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제418회 정례회 제3차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지난해 12월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불만이 여전하다면서 제도 개선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달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확산을 위한 집행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을 결제할 때 컵 보증금 300원을 같이 결제하도록하고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이날 고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 2006년 전국에서 최초로 쓰레기 종량제 클린하우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현재 재활용 도움센터에는 플라스틱류 재활용 쓰레기만 5개로 분류 처리 하는 등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했지만 회수율 저조, 소비자 불만으로 일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서울, 부산 대도시 등에서 반대하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선도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확대 시행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겉포장만 중요시하려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면서 "도 자체 확대 시행은 과유불급이라 생각하고, 시범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환경부에 상세히 보고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및 불편사항 해소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제도 확대 시행에 앞서 소비자 및 업주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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