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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심의 불법성 의심… 철저히 조사해야"
녹색연합 "용역 수행 A 교수 거짓 보고서 규명을"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7.04. 16:35:14

지난 2022년 녹색연합이 공개한 서귀포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문섬 암반과 산호 훼손 주장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녹색연합은 4일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A 교수가 관여한 문화재위원회의 관광잠수함 운항 연장 심의의 불법성과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제주해경청이 지난달 28일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 모니터링을 맡은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문위원으로 6년간 활동한 A 교수가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운항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심의 의견을 제출한 것은 '문화재위원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교수는 나아가 문화재위원회 회의 때 해당 업체에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또 "A 교수가 문화재위원회의 관광잠수함 운항 연장 심의 때 제출한 의견은 운항 연장에 대한 '조건부 허가'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며 "A 교수의 용역 보고서는 일부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조사한 것처럼 조작한 거짓 보고서이고 유령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서귀포 관광잠수함은 천연기념물 문섬의 바닷속 암반과 산호를 장기간 폭넓게 훼손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연장 허가 심의를 무리 없이 연이어 통과했다"며 "이는 A 교수의 거짓보고서와 검토의견,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톡톡히 제 역할을 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A 교수가 수행한 관광잠수함 관련 2건의 연구 용역 이외에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와 계약한 모든 용역의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서귀포 관광잠수함의 2024년 이후 운항 허가 심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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