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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후 중앙권한 지방이양 속도
제주도 독점지위 권한 줄줄이 다른지자체로 확대
농지전용 허가 범위 확대 이미 지난달 입법 예고 완료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등 법률 개정안 발의중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3. 07.17. 16:30:14
[한라일보] '어느 지역에 살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후 중앙권한 지방이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아래 스스로 사무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려온 권한들도 다른지방으로 본격 이양되고 있다.

1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 추진 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68개 과제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과제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되고 있어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56개 주요 과제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미 이양받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농지전용 권한 ▷ 국가지원지방도 조사·설계 업무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변경 권한▷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권한 ▷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도시교통정비지역지정 권한▷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 등 8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농지전용 허가 범위를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 예고를 완료(6월 26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과 마리나항만 관리 규정 변경요청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이양은 조만간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빠르면 연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지도·감독 및 폐쇄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키로 하면서 외국대학 유치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간의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 겐트, 유타대 등 5개 대학이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터를 잡고 운영중이며, 37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외국대학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기업도시, 새만금, 세종시 등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있는 지역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지방으로 본격 이양된다"며 "제주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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