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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갑질을 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은 현직 제주해양경찰 간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경정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중 하나인 1계급 강등을 의결했다. A경정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A경정이 부당 수령한 수당은 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청은 청렴신문고에 A경정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지난 10일 그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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