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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제주도민 1인 당 최대 6만 원 택배 지원금 제공
해수부 시범 사업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일환
내달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 배송 1건 당 3000원씩 한시 지원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8.07. 10:55:54
[한라일보] 제주도민들에게 9월 한 달간 택배 1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서 제주도가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물류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제주도는 평가했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 도 누리집 내 신청 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모든 섬 지역에 부과되고 있는 '추가 배송비' 및 적정 도선료에 대한 부과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고시해 달라는 내용이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현재 (제주도는) 추가 배송비의 적정 금액을 800~900원 가량으로 보고 있고, 물건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 다만 적정 금액(추가 배송비)을 소비자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며 "시장 개입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섬 발전 촉진법)에 도서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내륙에 비해 비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 왔는데,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와 연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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