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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서 행방불명 영아 사망… 친모 학대혐의 구속
제주경찰청 20대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수사
행정기관 조사서 "대구 사는 친부가 보호" 거짓말
경찰 친모 학대로 영아 숨진 정황 확인 시신 못찾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8.16. 11:52:41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행방불명 된 영아가 친모의 학대행위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본보는 실종된 영아의 신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보도를 자제해 왔지만 최근 영아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고 또 친모가 학대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A(26)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인 B(현재 나이 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귀포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B군이 수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5월23일 친모인 A씨를 만나 그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대구에 있는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데 6월말 쯤 친부가 아들과 함께 제주에 오기로 했으며, 친부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6월 말에도 친부와 아들이 제주에 오지 않는 등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자 지난 7월 21일 서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귀포경찰은 수사 지침에 따라 사건을 그달 28일 제주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경찰청은 아버지와 B군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B군이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또 경찰은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A씨의 말도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학대 행위로 아들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 A씨가 아들에게 어떤 학대 행위를 했는지, 친부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B군은 태어난지 수개월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경찰은 B군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해 친모가 아들 시신을 유기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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