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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고 소방차 보이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일시정지'
23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 일환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소방기본법 긴급차량 방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8.22. 16:54:43
[한라일보] 긴급차량의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된다.

소방청은 23일 오후 2시부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이날 9개 전 센터별 상습 정체구역에서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도119센터는 제주소방서를 출발해 연북로~이마트 신제주점~노형오거리~제주버스터미널~제주시청 약 13㎞ 구간에서 소방차 4대와 구급차 1대를 투입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취명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길터주기 방법은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들께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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