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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버스정류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이를 목격한 시민의 기지로 현행범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35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거리를 지나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병원 직원 김도현 씨는 A 씨의 행동을 제지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 씨를 붙잡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영상물 등이 있었지만 A 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김도현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오임관 서부경찰서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폭력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준 시민 김도현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제주 서부지역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부 경찰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 김도현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서부경찰서 제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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