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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 기본요금 '3300원 →4300원' 1000원 인상 유력
심야 할증시간 기존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2시간 확대
오 지사 언급 특정시간 때 운임 정액화는 도입 않기로
도의회 의견 제시 거쳐 물가대책위 심의 후 연내 시행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9.08. 11:33:38
[한라일보] 서민경제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상반기 인상이 보류됐던 제주지역 택시 요금이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제주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지역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올해 1월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4종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용역에서 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적정 운임·요율 조정방안과 구간 및 시간 정액운임제 시행 방안과 적정 요금, 야간 할증 요금 및 할증 시간 조정 등을 검토했다.

교통정책심의회를 거친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로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특정시간의 운임을 정액화해 택시가 부족한 야간시대 택시 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자치도는 도의회 의견이 제시되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 늦어도 올해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지난 2009년 기본요금(2km) 2200원에서 2019년 3300원으로 인상됐고 거리요금(100m)은 2009년 146m에서 2019년 126m로, 시간요금(100원)은 2009년 38초에서 2019년 30초로 조정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의회 의견 제시절차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가 남아 있어 인상 폭은 확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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