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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출석요구 당장 중단하라"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26일 기자회견 개최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3. 09.26. 16:04:22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기관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출석요구 중단을 요구했다.

[한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인사 2명이 경찰 출석을 강요당했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제주대책위)는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기관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출석요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대책위는 "지난 6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던 제주지역 진보인사 2명에 대해 공안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었다"면서 "공안기관은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되 시간차를 둬 각자 다른 장소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나 지난 14, 15일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임된 변호인 중 서로 다른 변호인의 참여하에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신문 시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이 전달받았음에도 경찰은 실익 없는 소모적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출석요구서를 통해 동시에 각자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37조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창건, 박현우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은 전자장치 부착 및 실시간 제한을 가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이며 또 다른 형태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대책위는 이날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주경찰청 담당 수사관을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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