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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임플란트 치과시술 건보 혜택은 몇 번까지?
시술별 건보 적용 횟수 제한…치과서 '남은 횟수·비급여 여부' 확인 가능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3. 09.30. 13:32:10
치석제거(스케일링)·틀니·임플란트 등의 주요 치과시술은 연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건보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개인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스케일링의 경우 19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회 혜택이 적용된다.

법정본인부담률은 30%이며, 횟수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시술이 진행된다.

노인 틀니는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 수리 등은 '틀니 유지관리행위' 항목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첨상(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조정), 개상(전체 사이 간격을 조정) 등 틀니를 수리·조정하는 행위로 11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는 1∼4회다.

65세 이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부담 적용하는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하다.

이렇듯 시술별로 급여 적용 횟수가 다르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시술 대상에 해당한다면 급여 횟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이러한 시술 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보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치과시술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에서 급여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시술에 동의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한다.

혹시라도 급여 횟수가 초과해 비급여 진료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면 치과에 남은 횟수를 물어보면 된다.

시술할 때마다 해당 치과에서 공단에 전산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시술 시 환자가 급여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알려줄 수 있다. 스케일링 조회는 공단 누리집에서도 가능하다.

치과시술 등록은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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