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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 받는다
정부 '6+6 부모 육아휴직제'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까지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10.09. 12:09:11
[한라일보] 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난해 28.9%까지 높아지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맞돌봄 문화 확대를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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