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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플랫폼조성사업 또 난관? "균특 예산 30억 날릴 판"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19일 행정사무 감사
양경호 "'지자체 소유' 조건 안돼 균특예산 수개월 째 교부 못받아"
김희현 "문체부와 절충할 것"... 도 "소유권 법령해석 요청 상태"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3. 10.19. 15:08:19

사진 왼쪽부터 김희현 정무부지사, 양경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옛 아카데미극장(재밋섬 건물)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인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 문제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소유권이 도로 이전 안되면 (균특회계 예산) 교부가 안돼 30억원을 공중에 날릴 판"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조성'에 투입될 사업비는 총 80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60억원(국비(균특회계) 30억, 도비 30억)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 20억원(국비)으로, 예산은 반영이 확정된 상태다.

그런데 이날 양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1월 말 문체부에 교부 신청(올해 편성된 2억5000만원)을 했는데 문체부는 2월 말쯤 도에 사업대상지 소유권 확보 증빙자료 보완 요청을 했다. 결국 교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개월째 국비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양 의원은 "문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있다. 2018년 4월에서 2022년 4월 조금 개정됐는데, 사업대상 시설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해당 건물이) 문화예술재단 소유로 돼 있고, 그래서 교부조건이 안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부 조건을 맞추려면 건물 소유권이 도로 이전돼야 함을 꼬집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문체부와 절충해서 추진하겠다"며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단추를 잘못 꿰면 빨리 풀고 새로 매려고 해야지 그걸 계속 잡고서 허송세월 보내면 안된다"며 거듭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문체부와 소유권 문제를 놓고 계속 협의중이며, 재단이 도의 출연기관으로 도가 소유권 확보에 준한다는 입장 피력과 함께 법령해석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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