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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간힘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내용 핵심
도, 법사위원장에 협조 요청… 오 지사 국회 찾아
올해 내 국회 처리 불발시 폐기 처분 불가피 전망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3. 11.09. 09:26:18
[한라일보] 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한다. 올해 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시·군)를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기초자치단체(시·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있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말 제주형 행정체제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12월 말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와 함께 주민투표안, 제주형 행정체제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내년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오늘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고 내일은 지사께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폐기되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8%(486명), '필요하지 않다' 16.4%(131명), '잘 모르겠다' 22.8%(183명)로 나타났다. 또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4.9%(439명) ▷필요하지 않다 28.4%(227명) ▷잘 모르겠다 16.7%(134명)로 조사됐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57.4%,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구역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2.6%, 잘 모르겠다는 1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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