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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별 논란 공익형 직불제 개선될까
비농업진흥지역 이유 ha당 단가 최고 62만원까지 차이
제주도 "지급단가 불이익 개선해 달라" 농식품부 건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11.13. 10:06:43

월동무 수확.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지난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제도가 경관보전, 밭농업직불금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된 후 제주지역 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통·폐합한 제도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농가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기본 벼농사와 대농 위주 혜택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지역 밭농업에 대한 차별 논란은 4년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 전역은 지난 2008년 개발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지급단가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ha당 189만 원~205만 원이지만 제주처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100만 원~134만 원으로 적게는 44만 원, 많게는 62만 원까지 직불금 자체가 적다.

통합 이전 제주도내 읍면지역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 육지부 밭보다 ha당 직불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지만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혜택도 사라진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공익 직불제 지급단가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과 직불금 신청 면적이 유사한 전남 해남군보다 지급액 총액이 80억 원 적고 신청건수(농가수)는 제주도 3만 7000건, 해남군 1만 5000건으로 2배 이상 많은 상황인데도 지원혜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해안가 중심으로 경작지와 주거지역이 함께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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