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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일도지구 등 대상
윤석열 대통령 14일 국무회의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 당부
대통령실=부미현 기자
입력 : 2023. 11.14. 23:51:19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후도시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라일보] 정부가 전국의 노후된 택지조성사업 지역 재정비를 위한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내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후도시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혔고, 3월 법안이 발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1기 신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도 포함되면서 제주 1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0곳 정도가 사업 대상 지역이 됐다.

도내에서는 1994년 사업이 완료된 면적 100만 9200㎡ 인 일도지구가 법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서귀포시 서홍동(98만㎡),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94만㎡), 삼화지구(97만6천㎡)는 면적 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키거나,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은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담았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익은 일정 부분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하게 된다. 사업 추진 계획인 노후계획도시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시행령에 사업 추진 가능 지역에 대한 세부 사항이 더 반영될 수 있어 지켜봐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법 제정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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