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한라일보]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을 통과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고 별도로 재단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지사 책무 조항이 추가됐다. 행자위는 또 일선 학교에 지방공휴일 휴업을 권고하고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게는 휴업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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