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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회의
의원들 "조례 개정 추진과정서 소통, 갈등 안타까워"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12.12. 18:06:58
[한라일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임명전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사진의 경우 당초 12명 이내 구성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장 임기와 관련해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제주4·3평화재단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질책이 잇따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4·3평화재단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을 예로들며 "재단에 대해서만 성과와 책임경영, 투명성 강화를 이야기 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가질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도 "일부 문제들은 어느 기관이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봤을때는 운영이나 경영이 잘 이뤄지고 있다. 일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조례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 갈등으로 비춰진 건 아쉽다.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조례 개정을 두고 발생한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의 갈등을 두고 "(개정안이)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주도의 입장으로 안이 제출됐다"면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평행선을 긋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 역시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조례 개정안을)의회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재단과 관련해 유족회와 도정이 갈등모습으로 도민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4·3과 관련해 전국화, 세계화 등 할일이 많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는 또 일선 학교에 지방공휴일 휴업을 권고하고 제주자치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게는 휴업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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