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 개선실적 등의 추진 노력과 실적을 평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중앙 및 지방규제 건의·개선에 노력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제주형 AIS 전자해양부이'로 어업인들의 조업규제를 해소해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촉진 등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아울러 차별화된 제주형 기업유치 정책을 통해 투자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내년에도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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