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에 나선 어선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최근 추자도 해역에 방어어장이 형성되며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제주도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 해역을 중심으로 타 시도 어선의 조업구역 침범과 자망을 내린 뒤 수면을 돌멩이나 나무로 내리쳐 조업하는 일명 뻥치기 등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추자도 사수도해역에 방어어장이 형성되면서 해상 경계의 모호성을 악용하는 타 지역 낚시어선들의 장거리 출조가 증가하고 있고 유압기계를 개조해 수면을 강타하는 조업 방식 등 다양한 불법어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 소속 어업지도선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해역에 집중 배치하고 해양경찰과 남해어업관리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불시에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불법 조업 근절과 동절기 연근해 어선어업인들의 안전 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장이 형성된 제주 해역으로 타 시도 어선이 원거리 조업에 나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엄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 3건을 사법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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