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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통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하반기 실시되나
국회, 9일 본회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 근거 담은 개정안 의결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01.09. 14:59:08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2년 3월 발의한 것으로 2년 가까운 긴 논의 끝에 국회 의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10조 2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담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주민투표의 키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쥐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의 당위성에 대한 제주도의 정부 설득이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여 년 만에 도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아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한 더 나은 특별자치도로 도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도의회 동의, 행안부 협의, 도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제주자치도는 행안부장관의 실시 여부 판단에 따라 올해 하반기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혼인신고·입양신고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자, 양자 또는 사후 입양자 등을 위원회 결정 후 관서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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