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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 미확보 과태료 받은 차주 70% '버티기'
제주시 최근 3년 954건 처분… 징수는 279건 불과
주소 변경·사용기간 만료·타 시도 운행 등 사유로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1.22. 20:41:05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한라일보] 2022년부터 제주도 전체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확대·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주들이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다.

22일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 여간에 이뤄진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역은 954건·4억6155만8000원이다. 이중 징수 실적은 279건·1억1128만2000원으로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주 10명 가운데 7명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과태료 적체 사유에 대해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비롯해 주소 변경, 사용기간 만료, 타시도 운행차량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동지역 중형차 이상, 2019년 도 전역 중형차 이상, 2022년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제주시 지역의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은 8만5044대(97.8%)이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은 1874대(2.2%)다. 대체적으로 관련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차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차고지 미확보 차량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난해 차고지 확보 안내문과 확보 명령 우편 발송(1·2차, 1만5112건), 2차 확보 명령에 따른 모바일 고지(1099건) 및 현장 교부(429건)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과태료 처분 즉시 차량 압류 조치는 물론 예금과 부동산 압류까지 강행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시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을 누적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추가되며 차량 1대당 최대 과태료는 26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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