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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선거철…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만 가능
행정안전부·제주도 정당 및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 준수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4. 01.28. 14:48:36

정당 현수막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과 법령 위반 현수막 등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이와 함께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 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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