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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오전 0~4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시 곧바로 단속
작년 201건 단속 과징금 3500만원 처분… 338건 계도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2.13. 15:03:53
[한라일보] 제주시가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이 자정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 5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한햇동안 590건(버스 153, 화물차 364, 택시 24, 렌터카 49)을 단속해 201건에 대한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338건에 대해 계도 조치하고 타 시도 차량 45건에 대해서는 이첩해 처리했다. 올해 1월에도 96건(버스 19, 화물차 60, 택시 17)을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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