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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민간특례 아파트 '분양가·공공성' 다 놓쳤다
[긴급 진단]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 논란(하)
주변시세 아닌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로 과책정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권고에 그쳐 지역업체 활용 의문
소외계층 등 특별공급 계획도 없어 공공성 미확보 지적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4. 02.22. 09:00:00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시가 도내 첫 민간특례사업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사업 승인을 앞두고 분양가와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또 다른 민간특례사업인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의 공공주택 분양가 협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본격 분양에 돌입한 제주시 건입동 소재 민간특례사업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2424만원이다.

보통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이곳은 주변시세가 아닌 제주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2547만원)를 기준으로 이보다 100만원가량 낮은 2424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변시세로 할 경우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분양가는 과다책정됐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의 경우 7개 지역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이 중 경상북도 경산시 사업장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더 높이 나오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업계에서는 "제주도 평균 분양가는 노형, 연동이 다 포함된 시세다. 그 시세의 평균가격으로 적용해 제주시가 통제 관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센트럴파크 평당 분양가가 2424만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지어지면 모두 2500만원이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제주시가 분양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해 지역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보통은 건설사가 인허가를 요구하면 인허가 과정에 하도급 비율 등을 조건부로 넣기도 하지만, 제주시는 그저 권고에 그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계획 사업 승인시 통상적으로 지역업체 의무도급을 70%이상 하는 등 하도급 비율을 기본적으로 정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다"면서 "제주시가 업체 수익률을 낮추는 데만 집착해 이를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도내 소외계층 등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공급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분야의 관심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자녀와 신혼부부에 특별공급을 해 준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서민들이나 소외계층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데 제주시가 생각하지 못했다. 말로는 공공사업을 운운하면서 민간에도 특별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왜 특별공급을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도급 비율과 관련해)하도급 비율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사업자 측에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활용을 많이 하도록 얘기를 했고, 또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사께서도 지역업체를 될수 있음 많이 활용하도록 언급도 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지역업체 활용 계획 등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과거 분양시장이 좋을 때는 청약 등 분양 열기가 과열되면서 사업자 측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특별공급을 하기도 했다"면서도 "요즘은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대부분 (특별공급)을 하지 않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또 다른 민간특례사업인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놓고 이번주내로 사업자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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