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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택시 운전"... 승객은 불안하고 운전자는 긴장
일부 택시기사들 난폭 운전에 승객 불안 호소
도, 최근 3년간 택시 관련 민원 2556건 접수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2.22. 16:50:26
[한라일보] 제주도내 일부 택시기사들이 과속, 무리한 추월 등 막무가내 식 주행 행위를 일삼으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귀가를 위해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했던 20대 A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가 이용했던 택시가 과속은 기본이고, 급정거와 추월 등을 일삼으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심지어 택시기사는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행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해서도 과속을 계속하다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급정거를 해서 속도를 줄이더라"면서 "카메라를 통과하자마자 과속 운전은 이어졌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손에 땀을 쥐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에 이용했던 택시는 기사가 운행 중에 영상물까지 시청했다"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비틀거리는 느낌이 나길래 운전석을 봤는데 기사가 핸드폰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건 승객뿐만이 아니다. 이 같은 곡예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50대 도민 B씨는 "운행 중에 빈틈만 보이면 이리저리 끼어드는 택시들 때문에 도로 위에 택시만 보이면 긴장을 한다"고 토로했다. B씨는 "얼마 전에는 차로변경을 위해 택시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운전하는 택시들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부당요금 등 택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255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63건, 2022년 873건, 2023년 920건으로 매해 적지 않은 건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이 같은 택시들의 난폭운전을 막기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 제재 권한이 있다. 이에 행정은 관련 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난폭운전 등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기사에게 전달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지만, 쉽게 계도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는 반드시 착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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