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규모와 소득액, 작물 생육 비율, 피해예방시설 설치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 피해 농가는 농경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현장을 확인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보상금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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