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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주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등 심판사건 32% 급증
사건처리기간 38.4일..집단적 분쟁 조정사건 13건 접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2.28. 17:04:25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사측과 근로자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심판사건은 265건으로 전년도 200건보다 32.5%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와 노동조합간 집단적 분쟁인 조정사건은 13건으로 전년도 15건 대비 2건이 줄었다.

구제신청 심판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1심 판결 유지율은 100%로 전년 대비 7.3%p가 증가했고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 91.6%보다 8.4%p 높은 수치이다.

실제 구제신청 심판사건 중 화해나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를 제외한 75건 중 37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이뤄졌고 37건 모두 초심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판정 이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된 화해율은 27.2%로 2022년보다 3.9%p 늘었지만 전국 노동위원회 평균 30.55보다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분쟁 조정사건 13건 중 11건이 처리됐고 이 중 8건은 조정이 성립돼 조정 성립률은 72.7%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분쟁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8.4일로 전년도보다 7일 이상 단축됐고 전국평균 51.8일보다는 2주 이상 짧았다.

권진호 제주지방노동위원장은"제주지역 노사관계가 제주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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