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소득 등에 따라 지원하는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25회 범위 내에서 체외 수정과 인공수정 등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난자 동결 시술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 아래 중위소득 180% 이하의 20~49세 여성(미혼 포함)이다. 시는 첫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다만 이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여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 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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