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