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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수출용 활어 해상물류비 지원
도, 활어선적차량 ㎏당 160원… 최대 3000만원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5.07. 13:58:25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활넙치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해상물류비를 지원한다.

7일 도에 따르면 해상물류비 지원 정책은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 경감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수출 직항노선 부재와 복잡한 유통경로로 타 지역에 견줘 물류비 과중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활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수산물(활어) 수출시 제주발 활어 선적차량 ㎏당 160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도는 도내 양식업체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출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내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22년 첫 지원 이후 2023년까지 9개소에 2억원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수출용 활어의 해상물류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 판로를 확장해 제주수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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