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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카페리 공무원 갑질로 운항 중단 주장 '논란'
해당 선사 국민권익위 신고.. 해양수산부 징계 절차 착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5.14. 10:45:14

인천-제주항로에 취항했던 카페리 여객선 '비욘드 트러스호'.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인천-제주항로 카페리 여객선 운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갑질 때문에 중단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간부 공무원이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 운항 선사 관계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양수산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 관련 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천해양청 간부 공무원이 폭언과 갑질 등을 했다고 지난 1월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무원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선사 관계자는 해당 언론에 "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면허 취소 운운하며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의도적인 회사 죽이기로 운항이 중단됐고 선박도 헐값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인천-제주 카페리 노선 운항 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며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하기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2021년 12월 운항을 재개한 인천-제주 항로는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잦은 고장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해 4월부터 운항이 중단됐고 선박 매각과 함께 올해 1월 면허도 반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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