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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상대리 자원순환시설 조건부 통과… 갈등 재점화
도시계획위, 악취저감·주민 설득·용수 수용량 재산정 주문
주민설명회 없고 악취·오수 피해 우려 즉각 철회 강력 반발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5.15. 16:33:36
[한라일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자원순환관련시설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이 조건부 통과하며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일 2024년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해당 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그린에너지(주)농업회사법인(옛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1만5797㎡ 부지의 계획관리지역 일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4동을 설치해 1일 가축분뇨 180t가량을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는 악취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악취계측 모니터링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요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사업 착공 전까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용수 수요량 및 재이용수 처리계획을 재산정해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조건부 승인에 따라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지난 7일 금악리새마을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반대했다. 이들은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사업이 계속된다면 생존권을 위해 결사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 측은 사업 예정 부지인 상대리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악리와 어음리 주민들은 이에 대해 관련 설명회가 없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등으로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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