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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행에 지장주는 인도 시설물 정비해야
입력 : 2024. 05.31. 00:00:00
[한라일보]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구획된 도로를 말한다. 흔히 인도라고 부른다. 보행자를 위한 보도에 가로수를 비롯 도로표지판·통신주 등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심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도 예외 없이 곳곳에 지장물이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보도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점용 허가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도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1만2376개에 이른다. 지장물 종류별로는 가로수가 4407개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가로등 2869개, 전주 1710개, 도로표지판 700개, 통신주 533개, 변압기 439개 순이다. 제주시 지역이 8873개(동지역 7091개, 한림읍 783개 등), 서귀포시 지역이 3503개(동지역 1671개, 안덕면 898개 등)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보도 내 시설물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와 달리 차도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 실례로 일반도로에 포트홀(움푹 파이며 생겨난 구멍)이 발생할 경우 재빨리 대처한다. 물론 2차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신속히 보수작업에 나서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보도라고 보행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의 경우 보행자와 함께 유아용 및 신체장애인용 차도 다닐 수 있어서다. 최소 보도 폭(1.5m)을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이 뒤늦게 보도에 설치된 지장물을 전수조사한 만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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