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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분분'… 제주도 곶자왈 조례 개정, 이번엔?
제주도, 31일 서귀포 성산읍 끝으로 설명회 마무리
지난 4월부터 이날까지 도내 4개 권역서 의견 수렴
"곶자왈 해제 안돼" VS "신규 편입 반대" 입장 차이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05.31. 12:52:38

제주도내 곶자왈.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논란 끝에 번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이 다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도민설명회를 마무리한다. 설명회에서도 곶자왈 경계 조정 등을 두고 주민 의견이 크게 엇갈린 만큼 앞으로 조례 개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도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4개 권역 설명회가 모두 종료된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정책과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전 설명회는 서귀포 안덕면을 시작으로 제주시 한림읍, 조천읍에서 열린 바 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곶자왈 보호 정책 방향과 2022년 경계 조정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선 곶자왈 지정 등을 두고 찬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지역 차원에선 곶자왈 해제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선 곶자왈 신규 편입을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곶자왈 지정이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 속에 곶자왈 매입 대상을 사유지 곶자왈 전체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기존 곶자왈 보호지역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곶자왈 전체 지역으로 보전 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준보호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매입·활용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입 규정 개정 등의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 규정을 손질해 보호지역만이 아닌 전체지역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곶자왈 매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주민지원사업 등 곶자왈 소유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곶자왈지대 경계 고시를 위한 용역을 수행할 때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지역에 대한 별도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꺼내놨다.

박동헌 제주도 곶자왈생태관광팀장은 "내년 중반기쯤 곶자왈지대 경계 고시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 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상 지역은 도민설명회가 모두 끝나고 6월 중에 개최되는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해 1월 입법예고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수차례 도전에도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해당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잇따라 심사 보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곶자왈의 정의가 상위법(제주특별법)과 일치하지 않는 점과 곶자왈 지역별 지정기준이 불명확한 문제 등이 지적됐다. 곶자왈 내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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