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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7월' 지방세 체납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 '총력전'
고액·고질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등 조치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입력 : 2024. 06.03. 19:00:32
[한라일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제주시는 6~7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가택수색·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6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 체납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셔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생계형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 경제 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자는 4만5453명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10만9197건·137억9000여 만원이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311명이며, 체납액은 89억7300만여원이다. 이들은 제주시 전체 체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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