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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잘못 적용" 제주 1800만원대 과태료 과오납 파문
도자치경찰단, 작년 4월 영어교육도시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왕복 2차선 일반 도로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잘못 적용
현재까지 과태료 1800만원 가중 부과 추정... "환급조치 예정"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6.07. 11:33:57
[한라일보] 도내 한 일반도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에 잘못된 단속기준이 적용되면서, 과태료가 과오납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류가 난 무인단속장치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4월 설치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교차로가 왕복 2차로인 일반도로지만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으로, 위반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잘못 적용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동안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7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보호구역인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일반 4만원, 보호구역 7만원이다.

자치경찰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중 부과건수는 831건으로 이중 700여 건은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치경찰은 약 4000만원의 부과금액 중 1800만원이 가중 부과된 것으로 추정하고,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또 아직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알맞은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정해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www.jeju.go.kr/jmp) 또는 전화(710-8928)를 이용하면 되며,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적 점검을 강화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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