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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2자녀도 이용료 30% 감면
제주시 절물휴양림·서귀포자연휴양림 2곳 적용
산림청 소관 '해당 지역주민만 면제' 민원은 여전
"관련법상 도단위 혜택은 형평성 문제 있다" 입장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6.10. 16:16:59

제주시 절물휴양림.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내일(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된다. 다만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인 행정시별 해당 지역주민에게만 입장료를 무료 지원하는 내용은 변함 없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와 가족구성원 수 변화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면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제주지역에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시 절물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은 주소지에 따라 무료·유료가 구분되고 있다. 공립자연휴양림인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을 비롯해 성산일출봉, 만장굴, 정방폭포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내 대부분의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절물휴양림은 제주시가, 서귀포휴양림은 산림청 소유지만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형태로 도민들 대부분은 무료 이용을 원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치면 결국 제주도 전체가 입장료 무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법령이 정한 시·군·구 단위 혜택이 도 단위 혜택이 되는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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