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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바다건너 서비스' 기관 협조 '미지근?'
악기상시 비행기-여객선 여객연계 시행 초기 이용 저조
지난해 8일 결항… 여객선 여유 수용능력은 4만명 규모
공항 안내방송 요청에 공항공사 회원사 수익문제로 고민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6.27. 17:40:26
[한라일보] 전국 최초 도입한 '바다 건너 서비스'가 시행 초기 홍보 부족은 물론 관련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특성상 항공사의 수익 문제에 따른 미온적 입장으로 여행객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과 돌풍 등에 의한 비행기 결항이 잦아지며 고립여행객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분산해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조체계는 요원한 상태다.

2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도입·시행 중인 '바다 건너 서비스'는 비행기와 여객선 여객연계 서비스로, 비행기 결항이나 탑승권 매진 시 여행객 편의를 위한 대체 교통편인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 폭설과 돌풍 기상악화로 인한 제주공항의 비행기 결항일은 8회에 이른다. 반면 해당일에 제주항을 기점으로 하는 여객선은 모두 운항하면서 일별 4000명~60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 해당일의 여행수용능력은 전체 3만9500명가량이었다.

올해도 어린이날 연휴기간인 지난 5월 5~6일에 일부 비행기의 결항으로 제주 고립 여객 2100명이 '바다건너 서비스'를 이용했다. 당시 제주공항에 비치됐던 관련 전단지 500매도 금세 동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운항관리센터와 제주도는 제주도관광협회를 비롯해 민간기업 등 관계기관 협의뿐만 아니라 제주관광공사와의 업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관광공사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업을 홍보·안내하고, 관광협회는 공항·항만안내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며, 제주도는 만덕콜을 통해 문의전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올해 초부터 한국공항공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 발생시 제주공항에서의 안내방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이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법인 '제주특별법'(460조 제1항)상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시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주공항의 안내방송 협조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수요가 많아지면 도내 여객선사와 협력해 셔틀버스(제주공항~제주항) 제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바다 건너 서비스'는 제주 고립 여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제주공항의 협조(안내방송)가 이뤄진다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서비스에 대해 (관련 내용을)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측은 현재로선 회원사인 항공사의 이익에 관련된 탑승객에 관한 사안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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