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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민관협력의원 개원 또 무산… '80% 가능성' 논란
6차 공고에도 "공동 입찰자 서류 미비"로 또다시 유찰
인건비 지원·의료법인 참여 등 유인책 별 효과 없어
"내부 검토 재추진" 입장에 전면 재검토 여론 거세질 듯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7.24. 16:58:14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이번에도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구하지 못했다. 24일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이 또다시 유찰되면서다. 서귀포시는 이날 "공동 입찰자가 있었지만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제주도와 유찰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등 추이를 보며 재공고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사업 방향이나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이래 이번까지 6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거의 매번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이대로는 개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불러오기 위해 개원 후 휴일·야간 진료에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사용 허가 조건을 몇 차례 완화했다. 또한 지난 6월 제주도의회에서 논란 속에 조례를 개정해 민관협력의원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4월에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운영 지침을 바꿔 의료법인도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인지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민관협력의원 6차 공고를 앞두고 지난 2일 진행된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80%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오히려 이번 6차 공고에서는 연중 야간·주말 진료가 가능한 '365'라는 명칭을 떼어내면서 "의료 취약 읍면 지역의 의료 불편을 해소"한다는 민관협력의원의 조성 취지마저 후퇴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대감을 가졌는데 유찰돼 아쉽다. 당분간은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내부 검토를 한 뒤 재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선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해야 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관협력의원은 공공 기관이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민간 의사에게 야간·휴일 진료 조건으로 임대·운영(사용 허가 방식)하는 전국 첫 모델을 내세웠다. 지난해 1월 대정읍 상모리에 준공한 민관협력의원에는 부지 매입 12억 3000만 원, 건물 신축 32억 8500만 원, 장비 구입 2억 3000만 원 등 총 47억 4500만 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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