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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림풍력 이번엔 공유수면 무단 점용…또 경찰 수사
시, 허가 구역 벗어나 공사 정황 확인 형사 고발키로
무단 설치됐지만 강제 철거 면제 점·사용허가도 유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07.25. 17:57:58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공사 현장 일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이번엔 공유수면 무단 점용 의혹으로 또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건설된 풍력발전설비도 절대보전지역에 무단 설치된 또다른 시설처럼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 점검 도중 사업자 측이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공유수면에서 공사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이날부터 현장을 찾아 정확한 무단 점·사용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측량을 하고 있다.

한림해상 풍력발전 공사가 진행되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여㎡ 부지 가운데 93만여㎡는 공공재인 바다와 해안가를 뜻하는 공유수면이다. 사업자는 이 공유수면을 2020년 8월14일부터 2043년 6월30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사업자 측은 2022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해상엔 풍력발전기를, 해안가 등 육상엔 전력 송신용 케이블과 변전소를 건설했다. 현재 공정률은 93%다.

그러나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과 절대보전지역 무단 개발 의혹으로 완공을 눈 앞에 두고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시의 수사 의뢰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또 인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살피는 특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풍력발전설비가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공유수면에 이미 건설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원상회복(강제철거)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행정 처분 면제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공유수면법은 무허가 시설이라도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는 공유수면 허가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자 측은 절대보전지역 250여㎡에서 무단 공사를 벌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인 '부관'도 어긴 상태다.

해당 부관에는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공유수면법은 허가 조건으로 이런 부관을 달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3만여㎡에 달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되면 사실상 풍력발전사업은 할 수 없다. 시의 판단에 전체 사업의 운명이 걸린 상태에서 결론은 허가 유지 쪽으로 모아졌다.

시 관계자는 "각각의 위법 행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데 부관에는 타 법령도 모두 준수하라고 되어 있어 (부관 미이행으로 취소시) 이중 처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월권으로 비처질 소지가 있다"며 "공유수면 내 공정은 모두 끝난 상태라 (허가 취소시) 발생할 경제적 손실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와 함께 사업자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특혜 논란에 다시 불을 당길 전망이다.

시는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에 해당 무허가 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줘 도의회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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