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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질서 확립 불법행위 합동단속
무자격 관광통역·무등록 여행업·유상운송행위 대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4. 07.28. 10:27:38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도내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위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허용에 따라 입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도내 건전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선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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