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곶자왈 전경.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한라일보] 제주 환경 자산인 곶자왈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도내 곶자왈 가운데 곶자왈 시험림 50㏊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의미한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곶자왈 시험림은 한경~안덕 곶자왈지대의 저지리에 분포돼 있다. 이 곳에는 금새우난초, 섬다래 등 희귀·특산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곶자왈 중 선흘·동복·저지·청수·무릉 등에 분포한 곶자왈 시험림은 현재 전체 면적이 653.6㏊로, 이 중 이번에 지정된 구역을 포함해 약 64%(417.2㏊)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보호구역은 제주도 서부의 한경~안덕 곶자왈지대(371.9㏊)에 속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해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공동으로 곶자왈 시험림에 자생하는 희귀산림자원을 학술조사한 과정에 이 구역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소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희귀식물이 발견된 이 구역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산림청에 건의했고 이날 공식 지정됐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종인 금새우난초.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제주지역에는 지난 2010년 선흘지역 일부(동백동산 지역 139㏊)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희귀식물자생지)로 지정된 이후 곶자왈 지역(선흘·동복·저지·청수·무릉지역의 시험림)을 비롯해 한라산 지역의 소나무, 애월읍 광령리~봉성리의 산림습지 등 현재까지 1500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는 곶자왈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연구소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국가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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